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
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3월 2일~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.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·군·구의 읍·면·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(5~10월)을 거쳐 금년도 11월에 지급한다.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, 인증단계(유기·무농약), 논·밭,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.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(ha) 당 140만원, 무농약은 헥타르(ha) 당 120만원을 지급하며, 이 외 채소․특작․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,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.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(ha) 당 70만원, 무농약은 헥타르(ha) 당 50만원을 지급하며,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%금액을 지급한다.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(1.1~10.31)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. 인증이